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8분경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무림페이퍼 작업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1999년생)이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숨졌다.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을 제거하다가 종이 이송장치와 실린더 헤드 사이에 머리가 끼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결국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무림페이퍼 작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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