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경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한화 건설부문의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기반 시설공사장에서 하청 근로자 A씨(1970년생)이 붐대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 당시 자재인양 중인 카코크레인의 붐대 연결부(힌지)가 파손돼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씨 머리 위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한화 건설부문의 공사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한화 건설부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도 연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병원 신축공사장에서도 크레인으로 자재인양 중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같은 유형으로 1년여 만에 또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셈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빌딩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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