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행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단축됐는데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건 차별적인 처우로 보인다며, 사회복지나 소방, 의료 등 공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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