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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직원들과 폐쇄회로(CC)TV가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매의 눈’ 역할을 하고 있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 통합관제센터 직원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50분쯤 CCTV를 관찰하던 중 한 상가에서 몸을 비틀대던 사람이 차를 몰고 출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112에 신고하고 차량 이동로를 추적해 경찰이 해당 차를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통합관제센터 직원 B씨는 같은 달 26일 낮 12시 30분쯤 한 주점에서 비틀대면서 나오던 사람이 차에 탄 뒤 운전하는 모습을 CCTV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잡힌 사람은 무면허 상태였다. 또 면허취소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직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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