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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 호소한 박진성 시인, 2심도 졌다…위자료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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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진성 시인. [박진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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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성년 제자가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자 ‘가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로 몰아간 혐의를 받는 박진성 시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은 1심의 3배에 이르는 위자료를 선고했다. 씨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내린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송인권)는 4일 박진성씨와 김모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전을 시작한 것은 박씨였다. 박씨는 김씨가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A시인으로부터 시 강습을 받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A시인은 박진성"이라며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란 취지로 2019년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김씨가 2020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벌어졌다. 당시 만 21살의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김씨를 돕기 위해 전국의 여성 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시작한 소송이다.

김씨 측은 박씨가 성희롱한 게 사실이라며, 박 씨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리고 김씨의 신상까지 공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5월 "박씨가 김씨에게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이 허위"라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은 문단에서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박씨의 부당한 언행을 폭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도 밝혔다.

반대로 박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공개는 인격권 침해가 맞다고 봤다.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선 성희롱도 인정했다. 박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박씨의 허위 글로) 21세에 불과했던 김씨는 맹목적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를 ‘2차 가해’로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A씨에게 민·형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오랜기간 고통받을 것이란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2차 가해"라며 박씨가 A씨에게 300만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지난해 9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도 배상금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 대전지법은 2019년 3월부터 SNS에 "김씨가 가짜 미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11차례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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