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정부합동청사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10일 거짓으로 사유를 꾸민 뒤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브로커 3명을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의 국적은 카자흐스탄, 1명은 타지키스탄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장기 불법 체류해 온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1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난민 신청자에게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게 위협·습격을 당했다', '종교적 이유로 이단 취급을 받아 박해받았다'는 등의 거짓 사유를 꾸며내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내국인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당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해 원인을 분석하던 중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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