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일방적인 방류 결정 규탄…정부 대책 마련 요구
어업인 등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어업인 등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강연호(오른쪽)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안재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이 10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공동 대응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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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안재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양 기관이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과 함께 공동 대응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에서 10~12일 제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를 찾아 농수축경제위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관광도시 제주도와 해양수도 부산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방류된다면 제주도와 부산시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고려해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사능 검사를 위한 해양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가짜뉴스 확산 지양 ▲어업인 등 피해 지원을 위한 (가칭)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강연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이번 부산시의회와의 공동성명은 일본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과 함께 어업인을 위한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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