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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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고 전신주가 파손돼 1300여만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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