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딸에게까지 문자 보내고, 허위사실 유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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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헤어진 애인 소유의 초인종과 타이어 바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50대·여)와 교제하다 지난해 4월 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 이별 후 마음이 바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가위로 벽에 붙어 있는 초인종을 뜯어내고, B씨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 2개를 찢어 손괴했다.
또 B씨의 초등학생 딸 C양(10대·여)에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모녀를 따라다니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씨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몰랐던 마을 주민에게 "B씨와 동거를 했고, 사실혼 관계였다"며 소문을 내고 다녀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고 다닌 행위는 명예훼손에 성립한다"며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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