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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거리 한복판서 잠든 음주운전자…깨우자 놀라서 돌진, 순찰차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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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잠든 30대 남성이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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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잠든 30대 남성이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15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아파트 단지 주변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사거리 한복판에 멈춰있는 승용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깨우자 놀라며 차를 몰아,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안에는 탑승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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