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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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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이상민 탄핵심판… “이태원참사 예측 불가”vs“직무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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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쿠키뉴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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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절차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장관 측은 “예측할 수 없는 참사”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참사”였다며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재난예방조치 의무와 관련해 국회 측은 참사 이틀 전 서울 용산경찰서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이태원 참사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10만명 대규모 인권의 운집 등을 문구로 적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점을 예측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34조 등을 들어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4조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신 분이 있느냐. 이를 예측 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정치적 비난”이라며 책임론을 부인했다.

사후 재난대응조치와 관련해서도 국회 측은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 이후에도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자택에서 85분이나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검증할 수 있게 휴대전화 통신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장관 측은 “사망자 최초 확인 후 1시간 반 만에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하고, 그로부터 40분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했다. 늦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참사 이후 국정조사 등에서 이 장관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습니까”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신뢰를 손상해 공무원의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발언 직후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 채택 여부는 이날 심리에서도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성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등 증인 4명을 우선 확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3일에 열린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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