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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10분간 11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때 모두 자신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다. 또 1시간 동안 119건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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