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도중 대한민국 애국순찰팀과 소음과 유가족 비방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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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관리와 안전 책임을 외면한 이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지난 2월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이튿날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 장관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유가족이 파면을 요구하는 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아버지기도 한 정해문 유가협 운영위원은 “유가족 입장에서 이 장관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장관 직을 유지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헌법질서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상민탄핵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천윤석 변호사는 “이날 첫 변론기일에 앞서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에서 나타난 이 장관 측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에서 할 일은 없다’”라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경찰은 분명히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 예견했고 경찰을 통제하는 사람이 이 장관”이라며 “중앙사고대책본부(중대본)는 왜 (사고 발생 후) 4시간이나 지나서 가동됐느냐”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도중 대한민국 애국순찰팀과 소음과 유가족 비방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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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대한민국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고 생명권 실현을 위한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됐냐”며 “이 장관 탄핵심판은 단지 이 장관 개인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난안전기능을 책임져야 할 부처와 공직자 역할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중에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은 “이 일이 특별법 대상이나 되느냐”, “이태원 참사는 사고”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이 큰 소리로 유가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해 욕설이 오가는 등 언성이 높아지고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다만 양측 간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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