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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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며 담당 교수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2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 한 대학교의 유학생인 A씨는 담당교수 B씨가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2일까지 연구실로 수백차례 전화를 하고 항의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담당교수 B씨는 A씨가 학업과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피해자인 담당교수의 연구실 전화기에 찍힌 부재중 전화표시는 123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담당교수에게 “내 등록금 다 빼먹냐” “학교 개판 될 것” “너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16차례 발송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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