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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 늘어…한달 새 269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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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전경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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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61명·야간 208명’ 적발
경찰 “특별단속 이어갈 것”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모두 189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269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적발된 224명과 비교해 20.1% 증가한 것이다.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6시 이후 낮시간 단속에서만 61명이 적발됐다. 낮 시간대 음주운전자는 전년 41명 대비 48.8% 늘었다. 적발된 이들 중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13건(21.3%)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오후 6시 이후 야간 단속에서는 208명이 걸렸다.

대전경찰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변화를 위해 불시 주·야간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는 A씨(66)가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배모양(9)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고 있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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