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 업체 등 1310곳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현장(부산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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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지역 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다. 중점 점검품목은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되는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 등이다.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국진 부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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