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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민주, 공천룰 확정..."음주운전·부동산 투기는 공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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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2대 총선 공천에서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탈락시키고, 학교폭력 전력자 등은 별도 심사를 거친 뒤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공천 심사 당시 '예외 없이 부적격'을 받는 기준에는 강력범죄와 성폭력, 음주운전·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가운데 횡령·배임 같은 민생범죄와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학교폭력 등 4대 범죄는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10% 감산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정치 신인에 해당하는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선 공천 제도 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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