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50분경 대전 서구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이동식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곳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 시켰으며, 사고 원인을 비롯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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