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전 공사장서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동식 석쇄기 작동상태 확인 중 기계 하부에 끼여 숨져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전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대전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채굴한 바위 등을 부숴 모래나 자갈을 만드는 이동식 석쇄기 작동상태 확인 중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아플랜이 공동 시공사이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