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관련 녹음 파일을 보도한 JTBC 보도국장 등 기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전 부총장 측은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음파일의 출처를 검찰로 지목하고, 수사팀 검사와 녹취를 보도한 JTBC 기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 기관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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