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검단지구 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63살 A씨가 4.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치료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전기 케이블트레이를 설치하려고 기둥 사이 공간을 설치하다가 지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건물 외벽 유리 청소를 하던 하청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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