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대우산업개발의 인천검단지구 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60년생) A씨가 추락했다.
당시 A씨는 전기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해 기둥 사이 공간을 실측하던 중 4.5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졌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이날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대우산업개발 공사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대우산업개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도 연관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은 약 2주 전에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적 있다. 지난달 22일 대우산업개발 하청 소속 근로자 B씨(1963년생)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파단돼 10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천북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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