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남에게 문자 및 우편으로 계속 연락한 남편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돼 벌금형 유죄 확정
상대방이 싫어하면 성립하지, 이성관계여야 하는 건 아냐
(사진=게티이미지)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는 판결을 최근 선고받았다.
A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뒤를 캐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성 B씨의 존재를 인식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B씨에게 부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 우편함에 쪽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가해자와 상대방이 이성이어야 한다는 단서는 없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하면 피해자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사이를 의심할 만한 나름대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범행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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