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27일 인천 검단지구 추락 노동자 이날 숨져
외벽청소 노동자 추락사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사고
외벽청소 노동자 추락사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사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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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우산업개발에서 일주일도 채 안 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서구 검단지구 복합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 노동자 A(63)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전기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해 기둥 사이 공간을 실측하다가 4.5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달 22일에도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끊어지면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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