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고/ 더팩트DB |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천만원을 갈취하려고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와 그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3개월간 2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가 '꽃뱀'이라는 허위 소문을 퍼트려 회사에서 실직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했다.
검찰은 스토킹사범에 지속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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