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력에 '깡수비' 가혹행위", 코치 "정상적 훈련 과정"
청원경찰서 |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배구부 코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훈련 중인 B(12)군에게 폭언하고 넘어지면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군을 벽에 세워 체격 차이가 크게 나는 고등학생 선수의 스파이크를 온몸으로 받게 하는 이른바 '깡수비'라는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초등학생에게 성인도 하기 힘든 체육관 500여바퀴(20여㎞)를 뛰라고 시킨 적도 있다"며 "심지어는 훈련 중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훈련으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된 B군은 진료를 보던 중 훈련 과정을 털어놨고 의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군 외에도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총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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