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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지난 4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위군 인구감소위기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5개년(22~26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3년)을 수립 중이다.
군은 지난 1월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4월 중간보고회를 열어 실단과소별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부서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의 여건을 분석해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비전 및 목표 그리고 세부과제들을 발굴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최종 보고회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경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전략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함께 지역의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전략사업들을 발굴해 내년도 시행계획에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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