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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5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은행으로 돌진해 정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은행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리문과 ATM 기기 등이 파손됐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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