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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가맹점에 재난지원금 배분 요구한 토즈 운영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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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즈스터디 센터 운영사 피투피 시스템즈가 가맹점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피투피 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투피 시스템즈는 재작년 초 39개 가맹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버팀목 자금으로 2백만 원 가운데 절반을 공동 경비 명목으로 요구해 총 1,995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버팀목 자금 배분을 강요한 건 가맹 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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