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여성 음주운전자, 교통시설물 들이박고 경찰차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헤럴드경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가 도주로를 차단 중이던 경찰차까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교차로에서 경찰관들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승용차로 순찰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출발지 근처인 광주 광산구 한 도로 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쳤다.

그는 예상 길목을 막고 있던 경찰차까지 추돌하고 나서야 자동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이 검거 후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