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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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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 핫세 "6600억 내놔"vs'로미오와 줄리엣' 제작사 "아동 성폭행 NO" [TEN할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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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텐아시아

/사진 = '로미오와 줄리엣'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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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감독 프랑코 제피렐리)의 미성년 배우 누드 장면에 대해 배우와 영화 배급사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지난해 12월 감독 제피렐리가 자신들에게 누드 영기를 강요했다며 5억 달러(한화 약 6600억 원)의 소송을 냈다. 영화를 촬영할 당시 이들은 각각 16세와 17세였다.

영화에는 위팅의 엉덩이가 오랜 시간 노출되며 핫세의 가슴 부분이 노출됐다. 핫세와 위팅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급사인 파라마운트(Paramount)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착취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그러나 파라마운트 변호사들은 해당 소송에 대해 "이들 배우들의 누드 장면은 '아동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신청서를 냈다. 특히, 변호사 측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아동 성폭행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핫세와 위팅이 당시 영국에 살았고, 촬영은 이탈리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파라마운트는 제작사가 아니라 영화의 배급사일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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