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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혈을 요구하며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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