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제3자 행세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관에게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했는데, 채혈확인서에도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 사항이 발각돼 수사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