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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낮술 마셨는데 괜찮겠지, 결국 감옥갔다…‘대낮 음주운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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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내부순환로 마장출구 쪽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12.16<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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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양구에서 5.4㎞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5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범인도피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운전 직전 무렵 점심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이 미약해 보인다”며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5시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총 4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A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B씨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각 200만∼600만원 가량 지급된 점을 참작,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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