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 3천830명이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져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백신 품목의 허가나 취소가 법률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이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가 품목을 대다수 차지하는 mRNA 백신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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