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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확진자 격리 5일로, 입국자 PCR 권고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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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WHO의 PHEIC 해제 의미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PHEIC는 특정 감염병이 창궐해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한 상황,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말한다.

WHO의 PHEIC 해제는 지난 4일 열린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이어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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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9일 대기자 없이 한산한 모습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①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②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③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대응과 다른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위원회는 아직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만큼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했다.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WHO는 5일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①대응역량, ②예방접종 프로그램, ③감시체계, ④의료대응 수단, ⑤위기소통, ⑥해외여행 조치, ⑦연구개발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오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5월21일~5월30일)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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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현재 남아있는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격리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지급된다. 지금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내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지만 경계 단계가 되면 이 권고가 사라진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바뀐다. 범부처 비상 대응 체계가 보건ㆍ방역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완화되는 것이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PHEIC 해제 논의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ㆍ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ㆍ채혜선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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