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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서교동에서 신림동 자택까지 약 2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자택 인근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맨몸으로 막아서자 이를 저항하기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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