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속 195㎞ 포르쉐 음주운전 50대 의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의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