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교사 뒤에서 자위하며 몰카 찍은 중학생.."처벌할 법이 없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한 남자 중학생이 교사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남자 중학생이 학원 강의실에서 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채 학생 어머니의 사과로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 1 수업을 하던 중에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사의 뒤를 서성거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분간 서 있었고, 밖에서 CCTV 화면을 지켜보던 교사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남편은 “처음에는 등 돌려서 하는 게 있어서 긴가민가했다”면서 “나중에는 성기 노출이 정확하게 다 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쪽을 계속 찍는듯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CCTV에 잡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곧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측은 이를 토대로 남학생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처벌할 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측은 신체 접촉이 없어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기에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불법촬영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렵다.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다 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해당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수사 기관에서 법률적 한계를 이유로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교사 #음란행위 #미술학원 #남중생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