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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반론보도] <'감염병예방법' 한정애 의원 발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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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2023년 3월 30일자, 3월 31일자 기사에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정애 의원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불법 균주 획득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될만한 발언을 했으며, 보좌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를 질타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 측은 “정부가 균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 자칫 우리 산업계에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불법 균주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의원은 법안에 담긴 균주 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은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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