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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남해 보리암, 관람료 관련 마찰 없어…"주차비 민원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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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해 보리암
[경남 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조계종 사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4일 예외 사찰로 여전히 관람료를 받는 경남 남해 보리암은 별다른 마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암은 평일 평균 약 1천명의 방문객이 방문한다.

이날도 평소와 비슷한 규모의 방문객들이 보리암을 찾고 있으나 이들 중 관람료를 왜 받느냐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절에는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74호인 보리암전 3층 석탑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해 이번에 국고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입장료 천원 또한 여전히 유지 중이다.

입장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려면 주차료 5천원을 내야 해 이와 연관한 방문객 민원 제기가 더 잦은 편이다.

주차비는 보리암이 아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징수한다.

보리암 관계자는 "입장료와 주차료 등 관련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매표소에서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더 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되어야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료가 전국에서 저렴한 축에 포함돼 이에 관한 민원은 적은 편"이라며 "주차비를 내는데 입장료까지 받는다는 불만이 있는데 주차비의 경우 우리 절 소관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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