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A순경(30대 초반)을 입건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순경은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추돌사고를 낸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수색 중 버려진 사고 차량을 발견, 근무복과 경찰 장구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을 통해 운전자인 A순경을 특정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순경이 새벽 출동을 위해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