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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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0분쯤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와 같은 차에 있던 동승자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2km 도주하다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인 0.190%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 5차례 음주운전 적발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경기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후 20㎞가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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