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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춘천 공사장 사망’ 중대재해법 첫 재판…사측 "개인과실에 충분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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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안전 의무 이행 안해”

변호인 “유가족에 충분히 보상, 개인 과실로 사고 발생해”

뉴스1

춘천지법.(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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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해 2월 춘천교육지원청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공사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내 모 건설업체 대표 오모씨(67)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당시 현장관리소장과 건설사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동통로 확보 미흡, 발판 누락, 사전조사 계획서 등 건설사와 대표가 책임져야 할 산업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동통로 누락 등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다”면서도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식비계의 높이가 1.8m로 낮았다”면서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분명히 착용하라고 지시했는데 (업무)직전에 안전모를 벗으면서 개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월 26일 오전 11시쯤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높이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이동식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 철근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작업대를 충격, 이로 인해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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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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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본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해 발생한 재해”라면서“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사법부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엄정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첫 재판을 마친 건설사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안전관리를 충분히 했는데도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안타깝다.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마자 사고가 나면서 경황이 없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7월 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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