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3.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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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남성이 첫 공판에서 '대인기피증'을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를통해 "허리통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출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에게 그의 상태를 물었지만, A씨 변호인은 접견 요청을 두 차례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대인기피증 주장을 고려해 다음 기일에는 방청석을 비우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밤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주 중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2월 10일 오전 6시30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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