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 41%가 집행유예
법원의 학대 판단은 증가 추세
[123rf]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21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벌금 등 경미한 처벌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1심 판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262건 중 109건(41.6% )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은 벌금형이 78건(29.77%)로 많았다. 징역은 53건(20.22%), 무죄 16건(6.1%), 선고유예 6건(2.29%)이었다.
10명 중 4명은 유죄인데도 풀려난 셈이다.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9년 51.59% ▷2020년 41.66% ▷2021년 40.67% ▷2022년 41.6%였다. 2019년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동 학대 범죄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급증한 최근 경향에 비춰보면 여전히 처벌이 미약하다. 2019년 5.31%였던 무죄 비율은 지난해 6.1%로, 벌금 비율은 20.74%에서 29.77%로 늘었다.
다만, 범죄가 중대할 경우 내리는 징역 비율이 소폭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다. 2019년 18%였던 징역형 비율은 2020년 17%, 2021년 26.69%, 2022년 20.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법이 통과된 해였던 2021년 징역 선고율이 특히 높았다.
경미한 처벌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1심 재판 건수는 ▷2019년 188건 ▷2019년 204건 ▷2020년 236건 ▷2021년 262건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이후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3만 45건에서 2021년 3만 7605건으로 25.1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것을 문제로 보면서도 주로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범죄 특성 때문이기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징역을 내려 분리를 할 경우, 아동이 혼자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반복된 게 아니라면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아동 학대 사례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동학대는 주로 빈곤 가정, 위기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큰 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국가가 개입해 가정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주더라도 가정에 교육·상담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정에 집중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