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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가파른 인구 고령화...2050년 1인당 건보 추가부담액 95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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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보건의료체계로 인구 고령화 대응 어려워…유연하게 재구축 필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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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또 나왔다. 이 탓에 국민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50년 201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 4월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이런 추산을 내놓았다.

홍 위원은 1인당 내원일수(코로나 영향 고려해 2019년 값 적용)와 내원 일당 진료비(2021년 값 적용)는 변함없다는 가정 아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해서 고령화 이외에 다른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했다. 그 추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원에서 2050년 133조원으로 증가한다.

홍 위원은 "달리 말해,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만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에서 2050년 74%로 늘 것으로 봤다. 다만 이 추정조차도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을 둔 계산 결과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론 지출 증가분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오직 65세 이상 인구 증가만으로 2040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의 진료비가 누진적으로 지출됨에 따라 향후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2022년 1조8000억원에서 2050년에는 43조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30년 60만원, 2040년 136만원, 2050년 201만원으로 훨씬 더 클 것으로 홍 위원은 내다봤다. 이는 2022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보험료 부담액보다 2030년에는 25%, 2040년에는 57%, 2050년에는 84% 각각 높은 것이다.

홍 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체계는 재정적, 기능적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의료시장의 수요자(환자)와 공급자(의사 등)는 경제적 유인에 민감하기에,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료 공급을 막으려면 환자 본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존 경직된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 돌봄과 요양, 예방적 건강관리, 바이오헬스 기술 활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홍 위원 개인의 의견 만은 아니다. 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실태를 감사하면서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국내 재정과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려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묶음 방식의 진료비 지불방식(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비 지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행위별로, 포괄수가제는 치료에 투입된 노동력이나 약품의 가격과 무관하게 수술 건당(또는 일당)으로, 인두제는 환자 수에 따라, 총액계약제는 사전 협상으로 정한 진료비를 각각 지불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의료기관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제공할 소지가 있다. 이 탓에 과잉 진료를 낳아 국민 전체 의료비가 늘며, 수가 구조가 복잡해 청구오류, 허위·부당 청구 가능성이 큰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묶음 방식의 진료비 지불방식인 포괄수가제와 인두제, 총액계약제는 과잉 진료 억제, 진료비 청구 방법의 간소화, 의료비 지출의 사전 예측 가능, 국민 의료비 억제 가능, 전체 의료비 통제 통한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이 이들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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