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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보완 대책 마련…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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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말까지 연장
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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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쿠폰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는 지난 2월 천 실장 주재하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 3개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은 당초 올해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해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등유·LPG 공급자는 2024년 1월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2024년 1월15일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집행 태스크포스(TF) 및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천 실장은 난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5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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