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개정 통해 의원 일탈행위 제어
전북도의회 전경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원이 앞으로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2회 등을 하면 제명까지 될 수 있다.
정의당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은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례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한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 의원은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할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의원이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성폭력, 성희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행위를 한 경우 등은 최고 제명된다.
오 의원은 "도의원들의 청렴도와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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