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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폐지 재추진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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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폐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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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올 1월 두차례 추진했다가 민주당 반대로 무산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두 차례 무산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근거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에도 안건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성남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의회
[성남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의회는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올해 1월 두 차례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반영 문제를 둘러싼 여아 갈등이 심화하면서 성남시의 2023년도 본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아 시가 올해 초 13일간 준예산 체제로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역량 강화사업이다. 시군마다 도비 70%, 시비 30%로 분담해 예산을 집행한다.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취업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목적 외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 나이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며 "폐지안이 의결되면 성남시와 협의해 올해까지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한 뒤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할 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4명씩 동수이고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지 않도록 심사 기한을 정해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의회 의장에게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은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없어 안건 처리는 무산된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의원이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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